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지원 대상 등에 한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지원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및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이 가능하도록 계속 협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대군인 주택대부 신청결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