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택구입(신축)대부를 포함 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을 구입(본인 명의, 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또는 임차(본인 명의)하고자 하는 자
● 다만,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 분양・아파트 임대・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다만, 주택임차・아파트 임대 대부 받은 자가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신청시 가능)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 분양・아파트 임대・농토구입・사업대부 중 2종이상의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 주택대부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조건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부신청서 접수 : 국민/농협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 수시 접수
※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통(국민/농협은행 및 보훈관서 비치),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부24→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교통부)
- 구입주택 재산감정, 임대주택 현지확인(관련 서류 징구)
-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주택구입대부에 한해 지급보증서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주택구입대부에 한함) : 대부재산증명서 교부
- 담보제공 : 부동산 담보 → 근저당권설정계약, 군인연금수급권 및 연대보증인 담보 → 담보제공증서(개인신용등급 측정기준에 의해 신용대부한도액 결정)
- 대부금교부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