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ㅁ 답변내용
○ 전직지원금은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월25만원~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부(5년-19년 6개월 미만)제대군입니다.
* 지급제외
▷ 전역 후 6개월 경과 후 지급신청 하는 사람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 중기복무 월25만원, 장기복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취업(창업)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보훈관서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훈관서에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분은 ‘사진(3.5×4.5cm) 1매’를 구비하시어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신청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 접수 및 지급기관 :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 국가보훈처 ☎ 1577-0606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 064-710-8407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3883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1973
-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7339 -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2339
- 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6339 -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 ☎ 1522-0739
-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 032-550-3400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