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ㅁ 답변내용
● 제대군인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인 자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이며, 교육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자녀 교육비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신청
※ 구비서류 : 소득신고서 1통,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등
- 생활수준조사 후 지원대상여부 결정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해당 학교에 제출
- 수업료 보조신청 : 해당 학교에서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수업료 보조금 교부 : 보훈(지)청에서 해당학교에 교부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