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감면진료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의무복무 기간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이나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되지 않고 병역면제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 진료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증의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 질병과 만성신부전증, 정신분열증, 강직성척추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치료비 부담이 커서 산정특례대상(본인부담금의 5~10%만 본인이 부담) 질병 중 국가보훈처가 정한 239개 중증의 질병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 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예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