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사회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참전유공자가 사회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가 사회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0 1,013 2020.02.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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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사회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여시에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건강・문화 프로그램 활동지원은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에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발・시행된 사업으로 60세 이상 보훈대상자(참전 유공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사회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 참여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보훈관서에서 시행하는 「고령 국가유공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시행 공고에 응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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