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제출은 불가합니다.
● 취업희망신청서는 국가유공자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만, 신청자가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이 아니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