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0 6,460 2020.02.10 23: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증 재교부신청서????에 사진(3.5×4.5cm) 1매 첨부하여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즉시 재교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1조


● 「등록관리예규」 제6장 제2절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본인과 유・가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18유공자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등록된 본인과 유・가족에게


- 교육지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처장 고시 기준금액 대비 100%이하자만 지원하고, 2016.6.23.이후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13・14등급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처장고시 기준금액 대비 125%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며, 2016.6.23이후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취업지원 : 2016.6.23.이후 등록자의 자녀 보훈특별고용은 1인에 한하며, 부모 및 장해 등급12~14등급 자녀는 제외


- 의료지원 :  2016.6.23.이후 등록신청 12~14급은 인정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부・모 모두 포함)


※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0%, 희생자 유가족은 30%감면


- 대부지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자


-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6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9 등록 수권배우자가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변경하면 유공자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지 2020.02.11 1912 0
38 등록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자 중 범죄경력조회 생략 대상은 2020.02.11 2599 0
37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391 0
36 등록 신상이 변동된 경우에 꼭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2020.02.11 1185 0
35 등록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2020.02.11 1361 0
3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1186 0
33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 2020.02.10 1116 0
3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652 0
31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085 0
30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73 0
29 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 현황을 알 수 있는지 2020.02.11 2652 0
28 등록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 2020.02.11 1287 0
27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외손녀가 포함되는지 2020.02.11 2474 0
26 등록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범위는 2020.02.11 13015 0
25 등록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1 1215 0
24 등록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 2020.02.10 1401 0
23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후유증 질병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978 0
2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 2020.02.10 1292 0
21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120 0
20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935 0
19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용서류 발급신청 시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020.02.11 3113 0
18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402 0
17 등록 대통령명의 증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144 0
16 등록 생활실태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1 1007 0
15 등록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에 출가한 자녀도 포함되는지 2020.02.11 2114 0
14 등록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가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할 수… 2020.02.10 1610 0
13 등록 해외거주 독립유공자(후손) 영주귀국 정착 지원 외국국적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 2020.02.10 1570 0
12 등록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전환되었는데 혜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2020.02.10 7824 0
11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191 0
10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151 0
9 등록 소방공무원의 공상군경 등록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40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