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지급액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현재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보상원칙과 보상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준이 현재와 같이 결정된 것입니다.
● 순직군경유족에게만 보상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전사자유족이나 전공상군경도 역시 보상금 대폭인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어느 한 대상에게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다만 2011년도부터는 전사・순직군경유족에 대하여는 전・공상군경 유족 등에 비해 보상금을 차등 인상적용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