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각종 급여의 소득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계수당 지급은 타 법률 등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입법목적입니다.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국가유공자법에 의거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이전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수당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7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 연금법」 제6조・제7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ㅁ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