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무의탁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으로 인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의탁할 자녀나 직계비속이 없는 분들에 대한 경로 및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급하려는 취지입니다.
● 무의탁수당 지급기준 연령은 상이자(5~7급) 60세 이상 및 배우자(여자 : 55세 이상, 남자 : 60세 이상), 부모(60세 이상)로서 24세 이상 60세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부모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2007. 1. 1 개정)
※ 종전에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 비속이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아 무의탁 수당을 지급받던 분들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4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2012. 7. 1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무의탁수당 폐지로 지급대상이 아니며, 60세 이상 본인, 배우자, 부모가 수급권자인 경우 고령수당이 지급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23885호, 2012.6.27>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