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액에 영향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보상금은 수권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소득 및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 유공자(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상향되면 지원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