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그 권리가 등록신청 시부터 사망 시까지이므로 신고지연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훈급여금 또는 과다하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회수하여 국고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