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 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