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2012. 6. 30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 지급대상은 상이등급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으로 하여 상이등급별(4등급)로 차등 지급 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제 개호가 필요 없는 대상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 2012. 7. 1부터는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성 정도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부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상실을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간호수당은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기준 및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의2 참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5의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간호대상 지급대상 고시」 (처훈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