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1954. 10. 25이전에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군경유족 중 현재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선순위 자 1인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우리 처에서는 6・25전몰군경유자녀의 경우 국가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그 분들의 미성년 시기인 50~60년대에 보훈제도 미비로 보훈혜택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보상의 일반원칙에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선순위 자녀 1인으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