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지급 순위는 가계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1945년 8월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인) ④ 자부(1945. 8. 14이전 입적)의 순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수급권자를 1인으로 한정한 것은 그로 하여금 독립유공자의 제사 및 묘지를 관리하는 등 가족 공동사를 처리하고 가족을 대표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상금수급권에 있어 출가한 딸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폐지 남녀 양성평등원칙을 실현하고, 동순위 유족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또는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