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예금계좌등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된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훈급여금 수령 중 계좌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변경된 예금통장 사본 1부와 함께 ‘예금계좌등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도(공인인증서 필요) 계좌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예금계좌등변경신청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보훈(지)청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