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6・25전몰군경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은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하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나 우리나라의 유사제도는 전사자(순직자)의 유자녀에 대한 보상은 자녀의 양육 기간인 미성년까지만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성년자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2003 헌바 39, 2003. 11. 27)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