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을 2개 받은 경우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무공영예수당은 훈장 수와 훈격에 관계없이 본인에 한하여 동일액을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2012. 7. 1부터는 무공훈장의 훈격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무공수훈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무공훈장의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 무공훈장을 2개 이상 수여받은 경우더라도 하나의 훈격을 적용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