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후 참전유공자로 결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가 지원되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참전유공자로 결정하고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따라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희망할 때에는 국립호국원 안장(이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불명예제대, 탈영, 전역기록 확인불가 등),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