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을 유족 간에 균분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제사 등 가족 공동사를 원만히 처리할 대표자 1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지급취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족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은 곤란합니다.
● 만일,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를 나이가 많은 자보다 우선하고,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