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예정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음)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주택관련 대부는 무주택인 국가유공자나 수권자인 유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한 자의 경우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입주 예정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며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분양받은 당해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납입일 이전까지 대부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