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수권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사업대부 지원은 가능하나, 수권자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 사업대부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대부금이 필요한 자
-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구입비, 차고시설비 자금이 필요한 자
- 수권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수권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동거하는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동일번지 내에서 주민등록 분리자 동거가족으로 인정)
- 공동사업 운영자인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서류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