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절차는
□ 답변내용
●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에 대부신청서 접수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교통부) 및 대부지원 요건 심사 → 재산감정 → 대부심사 → 소유권이전등기 (구입대부에 한함) → 담보제공 → 대부금지급
● 주택구입대부 및 임차대부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서 접수 : 인근 국민은행 지점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교통부)
- 구입주택 재산감정, 임대주택 현지확인(관련 서류 징구)
- 소유권이전등기(주택구입대부에 한함) : 대부재산증명서 및 조세감면증명서 교부
- 담보제공 : (주택구입대부)부동산 담보 → 근저당권설정계약, (주택임차대부)보상금수급권 및 연대보증인 담보
- 대부금 지급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