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07. 6월 이전 보훈처에서 직접대부만을 실시할 때에는 대부재원의 한계로 연초에 대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부를 지원하였으나 ’07. 7월부터 대부업무를 국민은행에 위탁함으로써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대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훈대상자의 접근 편의를 위하여 ’16. 8월부터 농협은행까지 위탁은행을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및 임대)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신청서를 연초에 일괄 접수하여 무주택기간, 공헌과 희생도, 과거 대부 기지원 여부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