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3%로 우리나라 정책자금 금리 중 낮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타 대부금리 인하 등 시장경제 변화에 따라 우리부처 대부이율도 2013년 6월부터 신규 주택대부(구입, 신축, 분양, 임차), 2014년 1월 부터 신규 임대아파트 대부, 2016년 1월부터 신규 생활안정대부에 한하여 2%로 인하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금리 인하는 이차보전율, 대부원리금 회수율, 보훈기금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나, 대부재원, 시중금리 등을 감안 하여 신규 주택대부자 및 긴급가계자금에 대하여 금리 인하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