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가족 명의로는 주택 우선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우선 공급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권자인 경우에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배우자에 한정)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는 수권자가 아니라도 주택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생계곤란 자녀는 ‘19.7.1.부터 주택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