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대부재원의 한계로 대부 신청자 모두에게 대부를 지원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 하고자 대부업무를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에 위탁하였으나 이차보전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기지원자에게는 일정기간 대부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019년도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주택관련 모든 대부 지원 불가
- 주택개량대부 지원 후 상환 중이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대부지원 불가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대부)대부 지원 후 상환중 이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관련 모든 대부 지원 불가
∙ 주택구입대부 후 3년이 경과되어 상환 완료하고, 상환 중인 다른 대부가 1건(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 제외) 이내인 무주택자는 지원 가능
- 주택임차대부 또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제외) 지원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대부지원 불가
- 농토구입・사업・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 주택 중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형제자매의 소유주택은 주택임차대부 대상에서 제외
∙ 형제자매 소유주택의 경우 객관적인 계약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배우자 주택 소유 시 주택대부 비대상
● <자영사업대부>
- 농토구입・사업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재외국민법 적용대상자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는 제외)
* 위 사유별 지원 제외자에 용사촌 복지공장운영 공동대부는 적용 제외
● <생활안정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생활안정대부 지원자
- 다만, 의료비, 경조사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대부심사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를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지원
● <공통사항>
- 대부 기지원자 중 대부원리금이 체납되어 있는 자
-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후 체납 등의 사유로 채권 양수된 경우 양수 전 체납금 상환 완료시 까지 대부지원 제외
- 재외국민법 적용대상자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는 제외)
∙ 단, 당해 연도 주택임차 또는 임대아파트 지원자는 기지원 대부금 잔액 차감 및 임대아파트 반환 후 주택구입 및 아파트분양대부 지원 가능
- 대부재산의 매매(계약)행위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부금 지급 불가
∙ 부부간, 신청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 매매행위는 지급불가
∙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자매간의 매매(계약)행위도 지급불가
- 형제자매간의 매매행위의 경우 객관적인 매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 인정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