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많은데 참전유공자가 재가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독거 또는 노인세대로서 생활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정한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2장(훈령 제1195호)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