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보상정책과
보훈급여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1.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신고 의무
국가유공자(지원 및 준용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국적 상실,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품위손상, 보상정지, 예우법 적용 배제, 행방불명, 기타 주소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보상의 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3. 권리의 발생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훈대상자로서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4. 권리의 보호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5. 권리의 소멸
보훈급여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에게 지급.
6. 보상의 정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7. 보훈급여금 수급권의 시효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