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영예수당
보상정책과
가.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의의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무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60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분에 대하여 지급
다. 지급액
당해년도 1인당 월지급액표 참조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