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는 한도액 3,000~6,000만원, 연이율 3%, 20년 원리금균등상환, 담보는 구입하는 주택이며, 주택임차대부는 한도액 1,500~4,000만원, 연이율 3%, 7년 원리금균등상환, 담보는 부동산, 연금담보, 보증인입보 중 선택하여 제공합니다.
● 지원 절차는 가까운 위탁은행(국민 또는 농협)에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매매(전세)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갖추어 대부 신청을 하면 감정,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부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제대군인 대부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 주택구입 및 임차대부를 포함한 제대군인대부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대부한도액 | 상 환 조 건 | 담 보 조 건 | ||
대부이율 | 상환기간 | ||||
주택구입(신축) | 3,000~6,000만원 | 3% | 20년 균등 | 구입(신축)주택 | |
아파트 | 분양 | 3,000~6,000만원 | 3% | 20년 균등 | 분양아파트 |
임대 | 2,000만원 | 3% | 7년 균등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 |
주 택 임 차 | 1,500~4,000만원 | 3% | 7년 균등 | 부동산・군인연금・ 연대보증인 | |
농 토 구 입 | 2,500만원 | 4% | 3년 거치 10년 균등 | 구입농토 | |
사 업 | 2,000만원 | 4% | 7년 균등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 |
생 활 안 정 | 300만원 | 3% | 3년 균등 | 〃 | |
학 자 금 | 학기당 500만원 | 4% | 5년 균등 | 〃 |
※ 국민/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의 경우 “학자금 대부”는 부동산 담보 불가능
●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서 접수 : 국민/농협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 수시 접수
※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통(국민/농협은행 및 보훈관서 비치),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민원24→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교통부)
- 구입주택 재산감정, 임대주택 현지확인(관련 서류 징구)
-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주택구입대부에 한해 지급보증서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주택구입대부에 한함) : 대부재산증명서 교부
- 담보제공 : 부동산 담보 → 근저당권설정계약, 군인연금수급권 및 연대보증인 담보 → 담보제공증서(개인신용등급 측정기준에 의해 신용대부한도액 결정)
- 대부금교부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보훈대부 이율은 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