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4 4,227 2020.02.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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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는 한도액 3,000~6,000만원, 연이율 3%, 20년 원리금균등상환, 담보는 구입하는 주택이며, 주택임차대부는 한도액 1,500~4,000만원, 연이율 3%, 7년 원리금균등상환, 담보는 부동산, 연금담보, 보증인입보 중 선택하여 제공합니다.


● 지원 절차는 가까운 위탁은행(국민 또는 농협)에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매매(전세)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갖추어 대부 신청을 하면 감정,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부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 제대군인 대부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입니다.


● 주택구입 및 임차대부를 포함한 제대군인대부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부한도액

상 환 조 건

담 보 조 건

대부이율

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

3,000~6,000만원

3%

20년 균등

구입(신축)주택

아파트

분양

3,000~6,000만원

3%

20년 균등

분양아파트

임대

2,000만원

3%

7년 균등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주 택 임 차

1,500~4,000만원

3%

7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

연대보증인

농 토 구 입

2,500만원

4%

3년 거치

10년 균등

구입농토

사 업

2,000만원

4%

7년 균등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생 활 안 정

300만원

3%

3년 균등

학 자 금

학기당 500만원

4%

5년 균등



※ 국민/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의 경우 “학자금 대부”는 부동산 담보 불가능


● 장기복무제대군인 주택대부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서 접수 : 국민/농협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 수시 접수


※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통(국민/농협은행 및 보훈관서 비치),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민원24→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교통부)


- 구입주택 재산감정, 임대주택 현지확인(관련 서류 징구)


-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주택구입대부에 한해 지급보증서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주택구입대부에 한함) : 대부재산증명서 교부


- 담보제공 : 부동산 담보 → 근저당권설정계약, 군인연금수급권 및 연대보증인 담보 → 담보제공증서(개인신용등급 측정기준에 의해 신용대부한도액 결정)


- 대부금교부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영진 2020.02.14 18:47
지금 2%  임니다
최고보훈 2020.02.15 22:31
제대군인은 3, 4%입니다.
영진 2020.02.20 13:47
2018 년부터 2% 임니다
영민임다™ 2020.02.20 16:00
2019년 기준 자료입니다.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보훈대부 이율은 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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