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특별예우금의 지급대상은 생존 애국지사(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자)로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훈격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훈격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 금액 | 비고 | |
건국훈장 | 1~3등급 | 2,325 | 매월 지급 |
4등급 | 1,920 | ||
5등급 | 1,725 | ||
건국 포장 | 1,575 | ||
대통령표창 | 1,575 |
● 특별예우금 지급시기는 보상금 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에서 보상금 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