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현충일은 24절기 중 손이 없다는 청명과 한식에는 사초와 성묘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또한, 6월은 우리 민족이 최대의 수난과 희생을 당한 6・25가 발생한 달이며, 망종인 6일을 택하여 현충일을 6월 6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1956년 대통령령에 따라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한 뒤 현충일로 불러 오다가 75년 공식 개칭되었으며, 1982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고, 현충일에는 대통령 등 정부요인과 국민들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추념식과 각종 추념행사를 실시하고 오전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에 맞춰 묵념을 올리고 애국지사와 전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며 애국충절을 기리는 것입니다.
● 현충일 제정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25 이후 1951년부터 합동추모식을 산발적으로 거행
- 1956. 4. 19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1145호),현충기념일에 관한 건(국방부령 제27호,1956. 4. 25))
- 1965. 3. 30 연 1회 현충식 거행(국립묘지령(대통령령 제2092호))
- 1975. 1. 27 현충일로 명칭 변경(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538호))
- 1982. 5. 15 정부기념일로 지정(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824호))
● 조포발사에는 조포와 예포의 예식이 있으며,
- 조포는 현충일 추념식이나 국장, 국민장 등 주요 국가적 장례의식에서 행하여지는 추모성격을 지닌 예포의 일종이며,
- 예포는 대통령취임식, 외국 대통령 방문 등 행사시 치러지는 축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국제적 관례에 따라 예포를 발사하며, 우리나라 군 예식령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 추념식에서는 조포 대신 조총을 발사하게 되는데 7명이 한조가 되어 3회에 걸쳐 21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 주요 예우대상자의 예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례자 | 예포 발사수 | 의장대 편성기준 |
대통령 | 21 | 1개 대대 |
외국원수 | 21 | 〃 |
국회의장 | 19 | 1개 중대 |
국무위원 | 19 | 〃 |
차관급 | 17 | 1개 소대 |
ㅁ 관련규정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843호, 1998. 7. 25) 제2조
● 「군예식령」 제6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