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범위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중 부모가 노인성 질환 및 장기요양성 질환 등으로 민간의 장기 요양시설,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재가요양서비스 등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지원이 가능함.
● 지원 기준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판정(1~5등급)을 받고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②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생활수준 고시 참조)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기타감경대상자 |
● 지원 절차
요양급여 신청 및 이용 | → | 요양지원 보조금지급 신청 | → | 지원자 결정 | → |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 확인 | → | 본인일부 부담금 환급 |
본인(보호자) ↔ 요양시설 | 본인(보호자) ↔ 보훈관서 | 보훈 관서 | 국가보훈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적 연계) |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 본인(계좌) |
※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1.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보훈관서 비치)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각 1부, 보훈관서 비치)
3. 부양의무자 신고서 1부(보훈관서 비치)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각 1부)
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6. 요양기관 이용 계약서 사본 1부
7.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8. 의료급여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상담 후 구비요망)
● 대상별 지원비율
구 분 | 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중 지원비율 |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80%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80% |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특수임무공로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유족 중 부모 |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40%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
※ 배우자는 수권자인 경우만 지원 대상, 수권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수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는 지원 비대상
(수권자지원의 국가유공자법입법취지 반영)
※ ①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②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①100분의80/ ②100분의40)
※ 비급여(식대, 상급침실료)는 제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