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ㅁ 답변내용
●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와 애국지사, 상이1급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가 해당되며, 노인용 보장구나 관급식 등을 무상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 애국지사
- 상이1급 국가유공자
-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 지급기준
- 보훈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 애국지사, 상이1급 국가유공자는 건강상태 등 검토
- 가정간호서비스대상자는 보훈병원 등의 결정확인서 여부 확인
- 지급용품의 1인당 지급 연간 한도액은 5개 품목 내에서 12만원을 원칙으로 함
- 애국지사, 상이1급 국가유공자는 3개 품목(기저귀, 물수건, 위생비닐장갑) 지급
- 가정간호서비스대상은 4개 품목(관급식, 기저귀, 물수건, 위생비닐장갑) 지급
● 노인생활지원용품 품목 및 구입한도액
- 지급용품(11종)
연번 | 품명 | 구입한도액(원) | 내구연한 | 비고 |
1 | 관급식 | 2,000 | - | 1캔(봉지) |
2 | 기저귀 | 60,000 | - | 월 60매 |
3 | 물수건 | 2,000 | - | 월 60매 |
4 | 위생비닐장갑 | 2,000 | - | 월 200매 |
5 | 무릎보호대 | 30,000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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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허리보호대 | 30,000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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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안마기 | 30,000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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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지팡이 | 30,000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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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찜질기 | 30,000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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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보행차 | 100,000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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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수동휠체어 | 120,000 | 5년 |
ㅁ 관련규정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