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대상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포함)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주차가능표지 및 주차불가표지 발급대상은 별첨과 같습니다.
● 각 주차장에 설치되어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임에도 장애인표지만 차량에 부착하면 제한 없이 주차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행 장애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04. 7. 1.부터 보행 장애가 있는 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함에 따라 보행 장애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여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경합된 자 중 일반장애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고 있는 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국가유공자 등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 확인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에는 그 유효기간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구분 | 표지종류 | 적용대상 |
독립 유공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 애국지사 전원 |
국가 유공 상이자및 보훈 보상상이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 1급∼3급 : 전원 ∙ 4급 : 1107호(110호), 1108호(110호), 4111호(107호), 5105호(701호), 6102호(113호), 8108호(109호), 8109호(112호) ∙ 5급 : 1109호(45호), 1110호(45호), 4112호(21호), 5106호(95호), 6103호(92호), 6104호(92호), 8110호(26호), 8111호(29호), 8112호(77호), 8301호(41호) ∙ 6급1항 : 1111호(123호), 4113호(122호), 5107호(704호), 6105호(117호), 6106호(117호), 8113호(47호), 8114호(36호), 8115호(116호), 8116호(121호), 8117호(126호), 8201호(127호), 8202호(131호), 8302호(119호) ∙ 6급2항 : 8118호(30호), 8119호(40호), 8120호(49호), 8121호(53호), 8203호(67호), 8204호(59호), 8303호(37호), 8304호(60호), 8305호(65호)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로 확인된 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불가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 |
5・18 민주 부상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 1급∼3급 : 전원 ∙ 4급 : 1호, 5호, 7호/5급 : 1호, 3호, 5호, 6호 ∙ 6급 : 1호, 4호, 6호/7급 : 1호, 9호, 10호, 11호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로 확인된 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불가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무혈성괴사증, 고혈압에 해당하는 자 중 중등도 이상 판정자 ∙ 기타 질환 또는 장애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에 의거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자로 확인된 자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불가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이 아닌 자 |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