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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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0 816 2020.02.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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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당시 생명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생명수당은 국방부 소관업무이며, 참전당시의 각종 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 월남전 참전 당시의 생명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은 국방부에서 관장하였던 업무입니다.


● 참고로 국방부의 회신에 의하면 월남참전과 관련한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해외파견 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기준(대통령령제1895호, 1964. 7. 28)” 등에 의거 모든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미지급된 수당은 없다는 의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기준(대통령령 제1895호, 1964. 7. 28)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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