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0 1,505 2020.02.13 03: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비용을 부담합니다.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은 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검사, 건위소화제 이고, 요양급여대상 중 전상군경 등이 전액 부담하는 외용약제는 제외됩니다.


● 위탁병원의 감면진료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요양급여 비용 중 60~ 90%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2020.02.13 1191 0
11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901 0
10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1498 0
9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193 0
8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911 0
7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1982 0
6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87 0
5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지역 및 지정의료기관 명단을 알 수 있는지? 2020.02.13 1529 0
4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1323 0
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190 0
2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61 0
1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73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