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0 1,019 2020.02.13 03: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11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12~14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0%, 그 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6. 23. 전에 등록 신청한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가족 모두 진료비 감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1821 0
11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31 0
10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45 0
9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730 0
8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550 0
7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63 0
6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559 0
5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640 0
4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066 0
3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148 0
2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93 0
1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1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