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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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0 2,049 2020.02.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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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의 단계별 진료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적정 진료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반드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제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제2차 의료기관 : 종합병원(보훈병원 포함)


- 제3차 의료기관 : 대학병원등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 의료급여증(1종) 소지자의 단계별 진료절차는 제1차 → 제2차 → 제3차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진료 받아야 하나, 국가유공상이자(1-7등급)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은 제2차 의료기관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당해 의료기관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증(1종)을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경우도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 등을 이용 시에는 단계별 진료절차를 준수하여야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계별 진료절차의 예외 : 약국, 응급환자 등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1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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