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0 1,828 2020.02.13 02: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고도, 중등도, 경도 등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하여 경도 장애등급 판정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 결정이 된 질병과 합병증에 대해서는 국비진료, 그 외의 질환은 참전유공자인 경우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금 90% 감면되고, 위탁병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7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의 90%감면되며, 비급여와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 국내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등록, 결정된 질병과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가 가능, 기타 질환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타인에 의한 위해, 유전 및 군 복무 전에 발생된 질병은 국비진료가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51 0
11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528 0
10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642 0
9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266 0
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332 0
7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71 0
6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1993 0
5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033 0
4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317 0
3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921 0
2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746 0
1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1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