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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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0 1,473 2020.02.1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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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 한해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90%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제외하고 요양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감면 지원합니다.


○ 따라서 참전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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