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보훈복지사 채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이거나 국가보훈처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에서 보훈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중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기관별 ‘보훈복지인력 인사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채용합니다.
● 보훈섬김이 채용요건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를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기관별 ‘보훈복지인력 인사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채용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4장(훈령 제1195호)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