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1,144 2020.02.11 23: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이 있으신 분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 한편,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 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98. 3. 13)을 한 바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95. 7. 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2 보훈급여금 2015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27 0
31 보훈급여금 200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69 0
30 보훈급여금 2012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82 0
2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시 하셔야 할 사항 2020.03.03 1982 0
28 보훈급여금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훈급여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2069 0
27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2020.03.03 2078 0
26 보훈급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과 관련하여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2020.02.11 2079 0
25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2020.03.03 2093 0
24 보훈급여금 2017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06 0
23 보훈급여금 2014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16 0
22 보훈급여금 2013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16 0
21 보훈급여금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2020.03.03 2126 0
20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보상금 2020.03.03 2133 0
19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액은 얼마인지 2020.02.11 2141 0
1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2148 0
17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2209 0
16 보훈급여금 2016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300 0
15 보훈급여금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 2020.02.12 2306 0
14 보훈급여금 201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322 0
13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2020.03.03 2343 0
12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2350 0
11 보훈급여금 '12.6.30. 이전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인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2020.02.11 2353 0
10 보훈급여금 201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371 0
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2489 0
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507 0
7 보훈급여금 201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533 0
6 보훈급여금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2020.02.11 2654 0
5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020.03.03 2672 0
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급여금 지급시기 및 방법 2020.03.03 2723 0
3 보훈급여금 201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3728 0
2 보훈급여금 [공지 유튜브]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2021년 보훈보상금(보훈급여금,보훈연금) 월지급액(안) 댓글+6 2020.10.28 5422 2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