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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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0 912 2020.0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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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ㅁ 답변내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법 상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재외동포법 제16조에 의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거주 국가 유공자(유족) 등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외거주자는 거주국의 재외공관장이 거주사실을 확인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적상실자는 거주하는 나라의 Notary public(공증인)에서 법률공증인증서를 확인받아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 보훈급여금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연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에 각각 송금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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