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0 1,621 2020.02.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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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유족이 권리 포기시 차순위 유족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선순위 유족이 권리포기 시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 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이 권리포기 시 권리를 포기하는 해당자에 한하여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그 권리를 포기하는 유・가족에 한해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보상과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유족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 순위 유족에게 순위변경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권리포기 시에는 본인 및 그의 가족 모두 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차순위 유족에게 권리승계(순위변경)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권리포기자 처리지침」, 「등록관리예규」 제3장 제1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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