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대부 지원대상은
□ 답변내용
● 주택개량대부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신축 후 5년이 경과된 주택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개량・개수를 희망하는 자
- 수권자와 1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명의의 주택도 가능
● 수권자 배우자 및 가족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할 경우에도 대부신청 및 대부원리금 상환 등은 수권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