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 답변내용
● 유주택인 가구원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인 유족은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인 유족입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